"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의뢰 (2016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정화비 손해배상청구소송)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2864(2017.7.6)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용산미군기지(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귀 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명 : 손해배상(기) 2) 당사자 가) 원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나)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3) 청구금액 : 금539,855,200원+지연손해금 ※ 청구근거 : ’16년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지하수 정화비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년~’15년 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붙임 용산미군기지 주변 2016년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경희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7/1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07074
20211012224254
본청
물순환정책과-13154
D00000306879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