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주(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관련 2년 주기 수질검사 대상건축물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성적서가 확인 되지 않아 검사성적서를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수질검사를 미 시행한 소유주(관리자)께서는 2020년2월24일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개별 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최춘식 3146-4611,팩스 : 02-3146-4639)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수질검사 관련법 1부.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07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2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19733532
20210929003847
본청
시설관리과-2222
D000003929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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