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주(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관련 2년 주기 수질검사 대상건축물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성적서가 확인 되지 않아 검사성적서를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수질검사를 미 시행한 소유주(관리자)께서는 2020년2월24일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개별 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최춘식 3146-4611,팩스 : 02-3146-4639)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수질검사 관련법 1부.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07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2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옥내급수관수질검사대상(19년도 미확인 건축물).xls

    비공개 문서

  • (참고) 급수관 상태검사(법 개정사항18. 12. 28. 시행).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2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92970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