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100억 이상)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장 출입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급공사(100억 이상)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장 출입 협조 요청 1.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315(’20.1.29.) 및 환경부 교통환경과-513(’20.1.31.)과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에 따라 100억 이상인 관급 공사 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3. 각 기관(부서)에서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기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관할 소재의 모든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사용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안내서 배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황영배 저공해사업2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2/0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white22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20284
202109290041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44
D000003925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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