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1월30일 15시경(시민님이 말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1월30일 15시경(시민님이 말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13080240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20.1.30.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소화전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하였으나, 미부과 통보 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우선 님께서 공무원과 민원상담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민원응대가 되지 못해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재교육을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020.1.) 신고대상이 되는 소화전의 범위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하식?지상식 무관) 5m 이내(좌우가 아닌 반경)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이 대상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재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의 소화전 범위의 불법 주·정차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2/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29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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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1월30일 15시경(시민님이 말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3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39267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