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공중위생영업소 안내 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공중위생영업소 안내 사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848(202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20.1.31.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을 발표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소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각 중앙협회에 아래와 같이 각 영업소에 홍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되었으니,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권고 및 조치사항 -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기침,인후통,숨참 등),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기침,인후통,숨참 등),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중국입국자(이용자 포함)에게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비치 및 이용권고, 예방수칙 포스터 게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영업 종사자의 예방노력을 독려하는 내용이며, 특정국가/지역 외국인이나 방문력이 있는 내국인 등의 이용배제 등 과도한 차별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2/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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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p)_국문.pdf (1.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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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공중위생영업소 종사자 업무협조 요청.hwp (82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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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공중위생영업소 안내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971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25625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