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직원 필독)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추가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직원 필독)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추가안내 1. 인사과-5377(2020.2.1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통보하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1. 복무 관련 변경사항 가.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격리자 있을 시 격리결정날부터 14일 공가 처리 ※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나. 무증상자도 감염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가능 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가능 2.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가. 행사 개최여부는 행사 기간, 성격, 참가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나. 행정안전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붙임2)」준수 3. 기타 조치사항 가.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미출근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 성격·중요성, 해당 공무원 증상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명령 가능 나.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사용 가능 및 헌혈 공가 사용 독려 다. 국외 출장심사시 출장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 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 결정 라.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마. 국내 출장도 출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 자제 및 최소화 바.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도 자제 요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붙임3) 참고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3판)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1부. 3. 신종 CV감염증 관련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4.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응지침.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안정서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2/18 박영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54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6 /전송 02)3146-357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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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필독)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추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4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9370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