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4469(2020.02.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전 직원 공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1. 복무 관련 변경사항 가.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 격리자 있을 시 격리 결정날부터 14일 공가 처리 ※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나. 무증상자도 감염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가능 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치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가능 2.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가. 행사 개최여부는 행사 기간, 성격, 참가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나. 행정안전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붙임2)」준수 3. 기타 조치사항 가.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미출근 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 성격·중요성, 해당 공무원 증상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명령 가능 나. 소속 공무원 헌혈 시 공가 사용 가능 및 헌혈 공가 사용 독려 ※ 출동(출동인원 확보) 및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허가 다. 국외 출장심사시 출장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 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 결정 라.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마. 국내 출장도 출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 자제 및 최소화 ※ 소집회의 및 대면교육 지양, 일과 이후의 단체모임도 자율적 자제 바.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지역으로의 개인 여행도 자제 요망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3판)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1부. 3. 신종 CV감염증 관련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4.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응지침.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수 행정팀장 대체휴무 소방행정과장 02/18 임남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2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3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23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수 관리번호 D0000039371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