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및 압류통지서 발송(안자)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체납한 우리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20. 2. 14.(금)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공매절차가 진행되며 공매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상 및 압류부동산 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대상 부동산 비고 1 압류 부동산 나. 납부방법 : 로 입금 다. 문 의 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서명진, T.02-2133-3486)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압류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2/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715466
20210929004356
본청
38세금징수과-2405
D000003927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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