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및 압류통지서 발송(안*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및 압류통지서 발송(안자)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체납한 우리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20. 2. 14.(금)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공매절차가 진행되며 공매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상 및 압류부동산 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대상 부동산 비고 1 압류 부동산 나. 납부방법 : 로 입금 다. 문 의 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서명진, T.02-2133-3486)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압류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2/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압류통지서(여주1##-##).pdf

    비공개 문서

  • 2.압류통지서(용인###-##3).pdf

    비공개 문서

  • 3.압류통지서(용인###-##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및 압류통지서 발송(안*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05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92786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