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공매 예고서 발송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공매의뢰) 하기에 앞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체납자: 30명 □ 체납건수 및 체납액: 187건, 1,129,809,890원 □ 공매예고물건: 54건 붙 임 1. 부동산공매예고 안내문 1부 2. 부동산공매예고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7/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20755895
20210928182212
본청
38세금징수과-15098
D000004034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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