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최용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947번지, 롯데캐슬루나아파트 102동1003호) (경유) 제 목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최용준님께서는 우리시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한 지방세를 2017. 2. 17.(금)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최용준님 외 연대납세의무자(최은심,최용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 및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공매비용 별도 발생)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체납 및 공매대상 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대상 물건 비 고 1 최용준 (**************) 외 3명 2016/5월 부과분 취득세 부동산 외 5건 577,553,470원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4-33,305-2,305-5 ’16.12.13 압류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함. 나. 납부방법: 계좌입금(우리은행 2************-466, 예금주:서울특별시)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조사관: 이우정, 전화 : (02)2133-34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우정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2/02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20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정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288825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