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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학조사관 확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334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희연 김해숙 김정일 02/05 나백주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서울시 역학조사관 확대 운영 계획 2020. 2. 4.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서울시 역학조사관 확대 운영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적인 발생증가에 따라 역학조사관 인력증원이 필요해 시립병원 의료인들을 신규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역학조사관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함 1 근 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2 그간추진현황 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현황 : 총 4명 연번 부서 직급 성명 비고 1 질병관리과 임기제 의무5급 - 공석 (신규채용 진행 중) 2 3 4 5 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증원 필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속적 발생으로 역학조사관 인력부족 ? 시장요청사항(2020.1.30.) 및 시립병원 회의내용(2020.1.30.) - 의사 파견하여 신규역학조사관 임명 결정 - 파견 요청 공문 시달(보건의료정책과-3740호, 2020. 1. 30.) 신규 역학조사관 간담회 및 사전교육 ? 일 시 - 1차: 2020. 1. 31.(금). 17:00 ~ 18:00 - 2차: 2020. 2. 1.(토). 10:00 ~ 21:00 - 3차: 2020. 2. 2.(일). 10:00 ~ 21:00 ? 장 소: 시청본관 2층 공용회의실 ? 교 육 자: ? 참 석 자: 20명 - 신규 역학조사관 예정자(시립병원 의사) - 시민건강국장 등 서울시 직원 ? 내 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신규역학조사관 확대 방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4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Q&A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임무 등 ? 간담회 및 교육 사진 3 개 요 역학조사관 확대운영 ? 구성: 총 - 서울시 역학조사관: - 신규역학조사관 임명: (시립병원의료인(의사)) 근무일시 : 역학조사관 신규임명대상 연번 성명 소속병원 진료과(직위) 연락처 비고 진료과별 진료일정으로 순회?파견 진료과별 진료일정으로 순회?파견 진료과별 진료일정으로 순회?파견 ※ 임명인은 소속 병원 진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역학조사관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근무조 및 근무명단 구분 A조 B조 C조 D조 비고 , ※ 근무조, 근무자, 근무배치 및 운영은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신규임용 역학조사관은 환자사례분류 및 조치, 기존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심층역학조사 및 현장 역학조사 등에 우선배치 4 행정사항 역학조사관 수시 및 심화 교육 ? 일 시: 2020. 2. 4.(화) ~ 상황종료시까지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대 상: 신규임용 역학조사관, 기 임용 역학조사관 - 신규역학조사관 변경 임용 - 환자 발생 상황 변동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등의 변경 ? 내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 실무 수행 교육 및 훈련 ? 교육자: 역학조사반원증 제작: 2020. 2. 4. ~ - 병원진료사정 등으로 추후 신규역학조사관 변경 임용 시 역학조사반원증 재제작 소요예산: 120천원 ? 산출내역 - 역학조사반원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6,000원 × 20명 = 120,000원 ※ 추후 역학조사관 변경 임용 인원 예측하여 20명으로 산출 ? 예산과목 : 질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역학조사반원증(서식)1부. 2. 역학조사 방법(시행령 제14조) 1부. 3. 신규역학조사관 임명 명단 1부. 4. 역학조사반 서약서 1부. 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분류양식 1부. 6. 역학조사관 활동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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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역학조사반원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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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읠 3 역학조사 방법(14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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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3. 현재 시립병원 파견 역학조사관 명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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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관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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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코로나_환자분류_양식(역학조사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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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역학조사관 확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334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968-5088) 관리번호 D00000392715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