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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07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위지영 代지태근 김선찬 03/07 나백주 협 조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2018.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등에 따라 우리시 역학조사반 운영 내용을 재정비해 감염병 환자 발생?유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 서울시 감염병 대비 대응 종합대책 (생활보건과-15662, 15.12.30) Ⅱ 추진 방향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반영(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2호, 신설) ??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2018.2) 역학조사반 구성 현행화 ?? 평시와 유사시 확대운영을 통해 감염병 유행 조기차단체계 마련 Ⅲ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계획 1 역학조사 전문성 향상 ?? 서울시 방역관 제도 운영 (최초 임명 : ’16.6.27) ? 임무 : 서울시 방역대책 총괄 지휘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 1항 ① 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②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의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의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의 방역관은 감염병 분야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한다. ? 직무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 ? 조치권한 - 방역대책을 위한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 감염 의심자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조치 또는 격리 조치 - 병원체 오염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일정장소 세탁 금지,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예방조치 ※ 감염병 발생지역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 법인·단체·개인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 의무(벌칙 제7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역학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지역별 대응 전문화 연번 부서 직급 성명 비고 1 생활보건과 임기제 의무5급 정 선 화 ’16. 1. 2 신규 임용 2 생활보건과 임기제 보건진료6급 강 초 록 ‘16. 4.18 신규 임용 3 생활보건과 공중보건의(내과전문의) 주 현 돈 ’16. 4.14 신규 발령 4 질병연구부 보건연구사 이 재 인 보건환경연구원 5 생활보건과 보건7급 예 상 은 감염병 주무관 ? 구분 수료요건 기준 지표 비고 교육 기본교육 3주 1회 120시간 출석 지속교육 3일 6회 출석률 90% 이상 학습 활동 감시분석/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각 2편 이상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공동저자 : 1/n편 제출 보도자료(또는 홍보자료) 2편 이상 시도 부서장 확인 언론 브리핑 포함 논문게재 또는 학술대회발표 1회 학술지등재/학회 학술발표 제 1저자 / 발표자 ? 역학조사관 확대로 지역별 대응 전문화 - 역학조사관 업무분장 : 붙임 1 ?? 자치구 초동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조사관 :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업무 외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편성 실무지도 역할 ◆ 감염병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최초 운영 및 위촉 - 운영과정 :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감염병관리반’ 과정 개설 - 운영기간 : 2016.8.24.~11.2(10일간, 20시간 강의) -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참석자(25명 수료) - 위촉인원 : 25명 위촉(기간 : ‘16.11.8~별도 요청 시 까지 ※퇴직, 전보시 자동 해촉) 일정 장소 주제 시간 워크숍 (4월) 서울시청 서울시 감염병 대응체계 및 감염병조사관의 역할 1 감염병 역학조사의 이해(기초) 1 1단계 (5월) 서울의료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기관 간 역할 1 보호구 착탈의 및 인후도말법 실습 1 선별진료소 운영 방법 및 설치 시연 2 국가격리치료병상 운영체계 및 견학 1 2단계 (8월) 서북병원 서울시 결핵 진료 체계 1 감염병 위기 시 시립병원의 역할 1 발열환자 진료 시 고려할 해외유입 감염병 2 3단계 (10월) 시청 다목적홀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 7 역학조사실무관 : 공무원 중 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을 이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실무자 중앙집합교육 【감염병위기대응 및 지침통합과정(총론)】 지역현장교육(안)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기간 : 3~4월(5일 과정, 연 6회 실시) 교육내용 : 감염병정책, 감염병지침, 직무기본, 도상훈련 등 교육기관 :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기간 : 96시간 이내( 5~10월 교육) 교육내용 : 감염병 현장대응 및 역학적 역량강화 중심 등 2 서울시 역학조사반 구성 강화 ?? 역학조사반 구성 ? 조직구성 : 1개반 20명 운영(역학조사반 명단 : 붙임2) ◆ 역학조사반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역학조사반의 임무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수집, 분석 제공 -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역학조사반 운영 - 생활보건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은 당연직(이동시 후임자 승계) - 역학조사반장의 지휘에 따라 2~3팀으로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건강국 인력을 우선 파견 받아 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 평상시 구성 가 서울시 방역대책본부 (50명) ?본부장 : 시민겅강국장 ?역 할 : 역학조사 기획?실행, 분석 및 평가, 환경검체 등 총괄반 (7명) 현장조사반※ (5개조, 20명) 분석·평가반 (7명) 검 체 분석반(8명) 환경 검체반(7명) 생활보건과장 보건3·행정2 감염병관리지원단 1 역학조사관5 보건5·간호3,운전5, 감염병관리지원단2 보건3, 감염병관리지원단4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 연구원 나가 3 자치구 역학조사반 구성 강화 ?? 자치구 역학조사반의 임무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시·도역학조사반에 보고 ?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평상시 구성 ?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 ⇔ 방역대책반으로 확대?축소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 나가 Ⅳ 기관별 역학조사반의 역할 ?? 평상시 주요 대응 내용 ? 시도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2017년 감염병관리사업 지침(질병관리본부) - 대상 감염병 :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등 ? 자치구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2017년 감염병관리사업 지침(질병관리본부) - 대상 감염병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 조치내용 조치기관 ① 의심환자 발생 인지 의료기관 등 → 보건소(총괄팀) → 서울시(총괄팀) ② 현장 출장, 역학조사 실시 - 최초 증상(발생일), 현 증상, 보유질환,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보건소(현장조사팀) ③ 의심환자 해당여부 및 격리병상 이송여부 판단 서울시(현장조사팀) ④ 검체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전문기관 이송 불가시 보건소에서 즉시 이송 보건소(이송팀) → 서울시(검체분석팀) ⑤ 환자 격리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 서울시(총괄팀) → 보건소(이송팀) ⑥ 동선별 접촉자 조사 및 격리구분 설정 - 이동 동선 및 접촉자 확인 곤란시 CCTV,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서울시 및 보건소(현장조사팀) ⑦ 동선별 주요시설 방역소독 및 지역사회 예방활동 보건소(총괄팀) ⑧ 접촉자 자가격리 등 통보 및 관리 보건소(접촉자관리팀) ⑨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현장조사팀) → 중앙역학조사반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0천원 ? 산출내역 - 역학조사반원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5,000원 × 6명 = 30,000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업무분장(안) 1부. 2.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재구성 명단 1부. 3. 역학조사반원증(서식) 1부. 4.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 1부. 5.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해촉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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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업무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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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현황(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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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역학조사반원증(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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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역학조사의 내용 및 역학조사의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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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해촉자 명단(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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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07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관리번호 D00000329970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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