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301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병아 정진숙 代양영수 07/12 나백주 협 조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2019년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재위탁 등에 따라 우리시 역학조사반 운영 내용을 재정비해 감염병 환자 발생?유행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 서울시 감염병 대비 대응 종합대책 (생활보건과-15662호, 15.12.30) Ⅱ 추진 방향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반영(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2호) ??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2019.5) 역학조사반 구성 현행화 ?? 평시와 유사시 확대운영을 통해 감염병 유행 조기차단체계 마련 Ⅲ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계획 1 역학조사 전문성 향상 ?? 서울시 방역관 제도 운영 (최초 임명 : ’16.6.27) ? 임 무 : 서울시 방역대책 총괄 지휘 ? 대 상 : 질병관리과장(당연직) ※ 현 질병관리과장 : 기술서기관 박봉규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 1항 ① 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②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의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의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의 방역관은 감염병 분야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한다. ? 직무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 ? 조치권한 - 방역대책을 위한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 감염 의심자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조치 또는 격리 조치 - 병원체 오염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일정장소 세탁 금지,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예방조치 ※ 감염병 발생지역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 법인·단체·개인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 의무(벌칙 제7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역학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지역별 대응 전문화 ? 근 거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2호, 신설) - 동 고시에 따라 신규 역학조사관 요원은 ‘수습역학조사관’ 으로 임명 - 역학조사관 교육과정(2년) 모두 이수 후 ‘역학조사관’ 임명 ⇒ 동 고시에 따라 2018년 신규 임명자를 포함 ‘역학조사관(수습)’으로 (재)임명 ?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연번 부서 직급 성명 비고 1 질병관리과 임기제 의무5급 - 신규채용 진행중 2 질병관리과 임기제 보건진료6급 강 초 록 ‘16. 4. 신규 임용 3 질병관리과 공중보건의(일반의) 박 승 열 ’18. 4. 신규 발령 수습 4 질병연구부 보건연구사 이 재 인 보건환경연구원 수습 5 질병관리과 보건7급 김 현 경 감염병 주무관 수습 ? 교육 강화내용(질병관리본부 수료요건) 구분 수료요건 기준 지표 비고 교육 기본교육 3주 1회 120시간 출석 지속교육 3일 6회 출석률 90% 이상 학습 활동 감시분석/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각 2편 이상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공동저자 : 1/n편 제출 보도자료(또는 홍보자료) 2편 이상 시도 부서장 확인 언론 브리핑 포함 논문게재 또는 학술대회발표 1회 학술지등재/학회 학술발표 제 1저자 / 발표자 ? 역학조사관 확대로 지역별 대응 전문화 - 역학조사관 업무분장 : 붙임 1 ?? 자치구 초동대응 전문성 강화 ? 감염병조사관 감염병조사관 :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업무 외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편성 실무지도 역할 심화과정 운영 - 대 상 : 25명(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 이수자, ’16.11.8 위촉) ◆ 감염병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최초 운영 및 위촉 - 운영과정 :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감염병관리반’ 과정 개설 - 운영기간 : 2016.8.24.~11.2(10일간, 20시간 강의) -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참석자(25명 수료) - 위촉인원 : 25명 위촉(기간 : ‘16.11.8~별도 요청 시 까지 ※퇴직, 전보시 자동 해촉) - 운영(안) : 6~9월 (4일 과정 21시간) 일정 장소 주 제 시간 1차 (6월) 서면 대체 1. 감염병 역학의 원리 및 역학조사의 이해 1 2.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의사의 역할 1 3. 서울시 감염병 대응체계 - 감염병조사관 제도 개요 및 활용계획 1 2차 (7월) 서울 시청 본관 (4층) 1. 보건소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 선진화 방안 1 2. 자치구 감염병 관리 문제 파악 (워크샵) 2 3. 역학조사 실무 - 부산시 A형간염 중심으로 1 4. 주요 감염병의 이해와 관리 1) CRE & HAV 1 2) HCV 1 3차 (8월) 서울 의료원 (4층) 1. 유입가능한 신종감염병의 이해와 관리 1) 주요 감염병의 이해와 관리 (1) 유입가능한 신종감염병 1 (2) 홍역 0.5 2. 주요 감염병의 검체채취 실무 1)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검체채취 0.5 2) 세균성 감염병의 검체채취 0.5 3. 주요 감염병의 이해와 관리 1) RSV 0.5 4. 개인보호구 착탈의 시연/실습 - 마스크 fit test 1 4차 (9월) 미정 1. 신종감염병 유관기관 도상훈련 8 ※ ’18~’19년도 감염병조사관 변경 시 워크샵 교육 이수를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 후 위촉 예정 ? 역학조사실무관 역학조사실무관 : 공무원 중 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을 이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실무자 양성 : 자치구별 1명씩 ※ 자치구 역량기준(위촉대상은 아님) - 대 상 : 시·자치구 방역담당 공무원 중 감염병전문교육 FETP 이수자 - 역 할 : 역학조사 계획수립·시행, 환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동선 파악 등 중앙집합교육 【감염병위기대응 및 지침통합과정(총론)】 지역현장교육(안)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기간 : 3~4월(5일 과정, 연 6회 실시) 교육내용 : 감염병정책, 감염병지침, 직무기본, 도상훈련 등 교육기관 : 질병관리본부 FETP 지정 기관 교육기간 : 96시간 이내( 5~10월 교육) 교육내용 : 감염병 현장대응 및 역학적 역량강화 중심 등 2 서울시 역학조사반 구성 강화 ?? 역학조사반 구성 ? 조직구성 : 1개반 20명 운영(역학조사반 명단 : 붙임2) ◆ 2019년 변경사항 - 신규 (5명) :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주무관 진경자,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최재필 - 변경 (3명)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이선주, 연구원 박유진, 연구원 허인실 ※ 2019. 5.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자 3명 활동기간 변경 ※ 역학조사반원증 발급대상 : 10명 [신규 5명 및 변경 3명 + 2018년 미발급자 2명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주무관 김현경)] - 해촉(9명) : 전보자 4(질병관리과장 김선찬,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주무관 공은영,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퇴직자 3(역학조사관 정선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장유미, 연구원 이경미) 기 타 2(감염병관리지원단장 조성일, 부단장 방지환) - 총 20명(반장 : 질병관리과장, 반원 19명) · 역학조사관 5명, 보건 5명, 간호 1명, 검사 1명 ·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7명(교수 2, 수석연구원1, 간호 1, 보건 3 ) ◆ 역학조사반 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역학조사반의 임무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수집, 분석 제공 -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역학조사반 운영 - 질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은 당연직(이동시 후임자 승계) - 역학조사반장의 지휘에 따라 2~3팀으로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건강국 인력을 우선 파견 받아 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 평상시 구성 ?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 확대?축소 탄력적으로 운영: 1개반 20명 ⇔ 1개반 5개팀 50명 서울시 역학조사반(50명) - 반 장 : 질병관리과장 - 역학조사반원 : 49명 · 구성 : 역학조사관 5, 보건 11, 간호 3, 행정 2, 감염병관리지원단 7, 운전 5, 검사(보건환경연구원)15 ? 시민건강국 인력 파견 근무 - 역 할 : 역학조사 기획?실행, 분석 및 평가, 환경검체 등 총괄팀 (7명) 현장조사팀※ (5개조, 20명) 분석·평가팀 (7명) 검 체 분석팀(8명) 환경 검체팀(7명) 보건4·행정2 감염병관리지원단 1 역학조사관5 보건5·간호3,운전5, 감염병관리지원단2 보건3, 감염병관리지원단4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 연구원 ? 주요기능 : 현장조사팀※ 5개조 권역별 지원 ※ 권역기준 : 상급종합병원 수 및 주거환경 기준 ① 1팀 : 1권역(도심권) → 종로, 중, 용산, 성북 ② 2팀 : 2권역(동북권) →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동대문 ③ 3팀 : 3권역(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④ 4팀 : 4권역(서남권) →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구로 ⑤ 5팀 : 5권역(동남권) →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유사시 구성 (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 발령 이후 필요시) 가 질병관리과 → 시민건강국 대응(1단계) ? 확대근거 : 국민안전처 ‘201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본안’ ? 확대내용 : 역학조사반 → 방역대책반 서울특별시 방역대책반 시민건강국장(반장) 공 보 관 (언론담당관,의약무팀) 담 당 관 연 락 관 (감염병대응팀) 질병관리과장(방역관) -협업기관공조체계 - 주민, 의료기관 홍보 감염병관리지원단 -위기분석,현장지원 총 괄 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정책팀장 감시?조사팀 감염병관리팀장 의료자원관리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실험실검사팀 바이러스검사팀장 접촉자관리팀 감염병관리팀장 -상황총괄관리 ?상황보고, 대외협력 ?지시사항 관리 -환자발생 현황 관리 -지역별 대응책 수립 -환자발생 역학조사 -환자발생 및 사망 감시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자문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개인보호장비 관리 -병원체 확인검사 -실험실감시체계 운영 -접촉자 관리 지원 ?자가·시설·병원 격리자 관리 및 지원 ?접촉자 모니터링 나가 시민건강국 → 서울시 대응(2단계) ? 확대근거 : 국민안전처 ‘201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본안’ ? 확대내용 : 방역대책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성내용 : 본부장(서울특별시장 / 차 장 : 행정1부시장) - 통 제 관 : 시민건강국장 / 상황총괄반장 : 질병관리과장 ※ 반별 역할 등 세부사항 : 서울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9.5) 참조 본부장 서울특별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장 차 장 행정1부시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기획조정실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과장 공보관 상황총괄반 연락관 담당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 -상황대응과 재난홍보반 대외협력반 -보건의료정책과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방위담당관 유관기관:경찰청 교통정책과 문화·관광·체육정책과 문화예술과 민방위담당관 상황분석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정보관리반 역학조사반 자원지원반 생활안정지원반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이송지원반 행정지원반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자치구 병원대책반 법률지원반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자원순환과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접촉자관리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생활환경과 3 자치구 역학조사반 구성 강화 ?? 역학조사반 구성 ? 1개반 8~9명 운영 ※ 보건소 상황에 맞게 조정 - 총괄반장 : 보건소장 / 현장조사반장 : 감염병관리팀장 - 반 원 : 6~7명(의사1~2, 보건1, 간호1, 행정1, 검사1, 운전1) ※ 반원 중 의사는 시에서 위촉한 ‘감염병조사관’으로 편성 → 결핵실 등 감염병 관련 보직 의사가 별도로 있을 경우 2명 모두 반원으로 편성 ?? 자치구 역학조사반의 임무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시·도역학조사반에 보고 ?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평상시 구성 ?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 확대?축소 탄력적으로 운영: 1개반 8~9명 ⇔ 1개반 4개팀 25명 이상 ※ 확대편성 근거 : 서울시 감염병 대비·대응 종합대책(생활보건과-15662호, ’15.12.30) 자치구 역학조사반 확대편성 (25명 이상) - 반 장 : 보건소장 / 총괄팀장 : 감염병관리 부서장 - 역학조사반원 : 23명(의사2, 보건7, 간호4, 행정4, 검사2, 운전4) + 기타 접촉자 관리인원 00명 ? 보건소 / 구청 인력 파견근무 - 역 할 : 기초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환자 이송 등 총괄팀 (5명) 현장조사팀 (2개조 12명) 환자·검체이송팀 (2개조, 6명) 접촉자관리팀 (필요시) 보건3·행정2 의사2, 보건2, 간호2, 행정2, 검사2, 운전2 보건2, 간호2, 운전2 보건소 및 구청 인력동원 (1:1 전담관리) *예방접종팀은 감염병 특성에 따라 필요시 운영 ※ 현장조사반은 기초역학조사 수행 및 서울시 현장조사반과 역학조사 수행 ※ 대규모 환자(의심) 발생으로 전문기관 이송 불가시 직접 이송 수행 ※ 대규모 접촉자 발생으로 필요시 인력동원을 통해 접촉자관리반 확대 ?? 유사시 구성 (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 발령 이후 필요시) 가 감염병 관리부서 → 보건소 차원 대응(1단계) ? 확대근거 : 국민안전처 ‘201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본안’ ? 확대내용 : 역학조사반 → 방역대책반 ? 구성내용 자치구 방역대책반 반장 : 보건소장 담당관 담당관 : 담당 과장 대응지원팀 -지원총괄(사회재난) -대외협력(총무,복지) -재난홍보(홍보) -접촉자관리지원 (폐기물, 경찰) -이송지원(소방) 총괄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의료기관관리팀 ­상황총괄관리 ?환자신고접수 ?환자 상담 및 정보 제공 ?일일상황보고 ?대외협력 ?지시사항 관리 ­주민홍보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 ­환자/접촉자 사례조사 및 조치 ­환자, 검체후송 ­퇴원환자관리 ­환가소독 ­기타검사업무 전반 ­접촉자 지속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료기관 교육·홍보 ­감시체계 운영 나가 보건소 → 자치구 차원 대응(2단계) ? 확대근거 : 국민안전처 ‘201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본안’ ? 확대내용 : 방역대책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성내용 : 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보건소장), 총괄반장(감염병관리 부서장) 등 ※ 반별 역할 등 세부사항 : 자치구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참조 작성 ⇒ 자치구 역학조사반 자체계획 중 유사시 확대사항 반드시 포함 Ⅳ 기관별 역학조사반의 역할 ?? 평상시 주요 대응 내용 ? 시도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대상 감염병 :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 보건소 신고 접수 · 환자 및 환경조사, 유행여부 판단 · 환자 검체 및 이송 여부 결정 · 환자 접촉자 조사, 격리수준 및 범위 결정 · 역학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제출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 · 기초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검체·환자이송 · 서울시 역학조사 동행, 조사지원 · 필요시 접촉 장소 방역 소독 ? 자치구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대상 감염병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 보건소 신고 접수 · 자치구 역학조사 지도 - 환례정의 및 조사 디자인 지도 - 역학조사 추가사항 지도, 격리수준 결정 · 자치구 역학조사 보고서 검토 · 유행여부 판단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질병별 역학조사서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 - 섭취력,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 필요시 검체 및 환자이송, 방역 소독 · 역학조사 보고서 서울시 제출 ?? 유사시 주요 대응 내용(보건소,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조치내용 조치기관 ① 의심환자 발생 인지 의료기관 등 → 보건소(총괄팀) → 서울시(총괄팀) ② 현장 출장, 역학조사 실시 - 최초 증상(발생일), 현 증상, 보유질환,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보건소(현장조사팀) ③ 의심환자 해당여부 및 격리병상 이송여부 판단 서울시(현장조사팀) ④ 검체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전문기관 이송 불가시 보건소에서 즉시 이송 보건소(이송팀) → 서울시(검체분석팀) ⑤ 환자 격리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 서울시(총괄팀) → 보건소(이송팀) ⑥ 동선별 접촉자 조사 및 격리구분 설정 - 이동 동선 및 접촉자 확인 곤란시 CCTV,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서울시 및 보건소(현장조사팀) ⑦ 동선별 주요시설 방역소독 및 지역사회 예방활동 보건소(총괄팀) ⑧ 접촉자 자가격리 등 통보 및 관리 보건소(접촉자관리팀) ⑨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현장조사팀) → 중앙역학조사반 ? 긴급대응 감염병(메르스) 기준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5천원 ? 산출내역 - 역학조사반원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 5,000원 × 13명 = 65,000원 ? 예산과목 : 질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업무분장(안) 1부. 2.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재구성 명단 1부. 3. 역학조사반원증(서식) 1부. 4.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 1부. 5.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해촉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4.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9.서울특별시 역학조사관 업무분장(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역학조사반원증(서식)(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역학조사의 내용 및 역학조사의 방법(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해촉자 명단(2019).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 현황(2019 2018.8.2.반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서울시 역학조사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301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375772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