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애인복지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애인복지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48(2020.2.3.)호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2421(202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6호로 적용되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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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애인복지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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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애인복지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91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392724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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