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2400(2020.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보완 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담당자는 관련 시설 및 법인 등에 전파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주요내용 ○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20년 상반기까지 지원(1월분 포함)하되,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집행 추이 고려하여 판단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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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26815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