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198(’20.0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보완 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지침을 관련 법인 및 시설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20년 상반기까지 지원(1월분 포함)하되,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집행 추이 고려하여 판단 붙임 : 1.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알림 공문(복지부) 1부. 2.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이종린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1/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0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대시민공개
19673955
20210929005741
본청
복지정책과-2400
D0000039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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