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안내 1. 복지정책과-637(2020. 1. 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세부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및 위탁법인(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전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 (현행)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 (변경)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지원금액 조정 - (현행)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 (변경)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 지원대상 조정 - (현행)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변경)지원 제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단,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 ○ 계속 지원 사업장 재신청 - (현행)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징구 →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 ○ 기타사항 - 고소득 사업주 지원기준 강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지원금 과수령 사업장 환수, 최저임금 검증 기준 및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강화 등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8783
2021092901351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66
D0000039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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