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333(2020.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수정 배포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관련 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 포함 2) 장거리 통근 기준 변경 기존 수정 장거리 통근 기준 편도 30km 이상이며, 대중교통 이용시간 90분 이상 편도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시간 90분 이상 3) 공공2부제 적용제외 기관장 승인 사례 추가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개정 송부 및 전파 요청(환경부) 1부. 2.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총무부서),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여새바긔별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대기정책과장 02/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39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개정 송부 및 전파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_rev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95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39) 관리번호 D000003925681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