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신영119안전센터 차량 2부제 시행 계획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신영119안전센터 차량 2부제 시행 계획 1. 市 에너지시민협력과-12645(2019.11.27.)호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시행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일시중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2019년 12월 ~ 2020년 3월 기간 중 적극 실시 하오니, 전 직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미이 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신분상 처분 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9. 12. 1.(일) ~ 2020. 3. 31.(화) 00:00 ~ 24:00 구분 상시 고농도 발생시 4~11월 12월~3월 (고농도계절)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행정·공공기관 2부제 행정·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행정·공공기관 전면제한 이외 행정·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나. 방 법: 홀수(짝수) 해당 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토,일,공휴일 제외) 다. 대 상: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 개인 승용차 및 업무용 승용차(출동차량 제외) ※ 야간근무자: 출근하는 날 2부제 적용(퇴근시 오전 10시까지 주차장 출차) 라. 적용제외: 붙임3(차량출입증 발급 및 적용 제외 신청서) 참조 3. 행정사항 가. 2부제 제외차량 신청서 접수 후 기관장이 승인한 대상에 표지발급 등 나. 인사발령 등 사유발생 즉시 2부제 적용제외 신청차량 필요서류(붙임3) 및 직원 차량 현황(붙임6) 최신화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1부. 2.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3. 차량출입증 발급 및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4. 직원 개인차량 현황 1부. 끝. ★서무담당 한희준 1팀장 김광중 센터장 12/09 유재규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523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h86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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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신영119안전센터 차량 2부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영119안전센터-5236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준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38852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