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차량 공공2부제 시행 알림 1. 에너지시민협력과-12645(2019.11.27.)호『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일시중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가. 시행기간: 매년 12.1.~익년 3.31. 나. 적용대상: 공용차량 및 직원 출퇴근 차량 다. 운행차량: 홀수 일은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인 차 , 짝수 일은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인 차 3. 전 직원은 차량 2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제외대상 차량을 소유한 직원이 제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19.12.13.(금)까지 신청서(붙임3) 및 증빙서류를 소방행정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1부. 2.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 차량 1부. 3. 승용차요일제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종춘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0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2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 대시민공개
19314357
20210929030238
본청
소방행정과-13429
D00000388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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