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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3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01/30 박종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2020. 1.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원거리, 여성·장애인 및 고령의 일반택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었던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재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현황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개요 ○ 대 상 : 일반택시 2교대 운영 차량 운전자 ○ 목 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교대편의 제공 ○ 운영방법 : 택시운송사업조합 신고 → 서울시 승인 ○ 운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운영현황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운영 비고 2017년 2018년 2019.11. 업체 254 83(33.7%) 96(37.8%) 30(11.8%) 대수 22,603 1,912(8.5%) 3,018(13.4%) 679(3.0%) 2 일반택시조합 등 건의 내용 및 검토결과 ?? 주요 건의 내용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연장 및 범위 확대 연번 기존 운영 건의 사항 수용여부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3년 운영 ?추가 재연장 ?수용 2 ?사전신고 대상 ?불수용 ?허용 승인 대수 : 보유차량의 30% 이내 ?50% 확대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 :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4km 완화 (2km) ?거주지 간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도 동일) ?4km 완화 (거리제한 삭제) - ?전기택시 50% 이내 허용 ?수용 3 ?사전신고제 승인 이후 효과 발생 ?사전신고 후 승인 이전 행정처분 유예 ?불수용 ?? 검토 결과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재연장 ? 2022.12.31.까지 연장 수용 ○ 신고대상 세부요건 완화 ? 일부 수용 - 차고지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운수종사자 간 거리 완화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원칙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수용 - 다만, 전기 택시는 종사자 요건을 없애고,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보유차량의 50%이내에서 사전신고를 허용하도록 시범운영 ○ 신청 차량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유예 ? 불수용 - 사전 신고제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신고만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승인 받은 운수종사자만 허용 3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효과 및 필요성 ○ 원거리 주거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및 사업자 경영개선 효과 - 교대근무자 휴식시간 확보, 교통비?연료비 절약, 취업기피 개선 등 ○ 사회적 약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 여성 및 장애인 운전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출퇴근 근무 편의 제공 ○ 불법 운행 행위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으로 교대장소 등 확인 가능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로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 감소 - 차고지 밖 교대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와 민원 감소 ○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 -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추진 방향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 3년 ○ 연장 운영 후 택시조합의 획기적인 업무개선 여부와 운영결과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대수 확대 및 기준거리 등 건의사항 완화 여부 검토 ○ 전기 택시는 충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충전소 교대 시범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대 상 : 원거리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 ※ 전기 택시는 보유차량의 50%이내에서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사전신고 허용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운수종사자 요건】 ? 전기택시는 운수종사자 요건 제외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면서 운수종사자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 허용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 3km 이상인 경우 허용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반드시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양식 등 통일)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사전 신고 준수사항 및 사전 신고서 : 붙임 2, 3 ?? 향후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통보 : ‘20.1월 - 신고 절차 및 방법, 준수사항 등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접수 : ‘20.2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 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에 제출 붙임 1. 추진 경과 2. 사전신고 준수사항 1부 3. 사전신고서 1부. 끝. <붙임 1> ?? 추진 경과 ○ ‘93.1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08.4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시행 (‘08.4.24.~’10.10.31.) - 장애인 운전자, 시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 제공 - 업체 면허대수의 30% 이내에서 차고지 밖 교대 예외 허용 ○ ‘10.11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폐지 (‘10.11.1.~’13.11.30.) - 사전신고 장소에서 교대 “미이행” 적발 사례 증가 - 도급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악용사례 증가 ○ ‘13.11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한시적 운영 (‘13.12.1.~’14.11.30) - 2인 1차 운행차량으로서 회사면허 차량의 30%이내에서 운행 -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 7km이상,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2km이내 ※ 여성 및 6급 이상 장애인은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 - 원거리 출퇴근, 여성 및 6급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기타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사전신고 가능 ○ ‘14.12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15.1.1.~’16.12.31) ○ ’16.12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운영 (‘17.1.1.~’19.12.31) <붙임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 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 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3>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4. 전기 택시 ~ 교대자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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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32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3923134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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