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운영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693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최준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12/19 윤준병 협 조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운영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재연장 운영 계획 원거리, 여성·장애인 및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택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가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교대 금지”의 예외적인 사항임. Ⅰ 차고지밖 신고제 운영현황 󰏚 사전신고제 운영현황 (‘08~’16) (‘16년 10월)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밖 사전신고제 운영 비고 1차* (’10년) 2차 (‘14년) 3차 (‘15년~’16.11월) 업체 255 155(61%) 106(42%) 132(52%) ‘11~’13년 미운영 대수 22,738 1,971(9%) 1,752(8%) 2,387(11%) ※ 1차는 08년~10년까지이나 ‘08~’09년 통계자료는 미흡 󰏚 관리(교대)금지 처분현황 (‘12~16) (단위 : 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비고 건수 43 72 196 543 151 0 적발 후 행정처분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운영 및 포상금액 조정(100만원→20만원, ‘14.7월) 후 처분 급감 󰏚 조합 주요 건의 및 검토 사항 (2016년)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 연장 건의 : 3년 기한 연장 (2019.12.31.까지) ○ 신고대상 세부요건 확대 및 완화 - 차고지밖 허용 면허대수 확대 : 30% → 50%이내 - 차고지와 운수종사자 거주지 거리, 운수종사자간 거리 : 7km, 2km → 각 4km ⇒ 검토 : 3차 운영기간 동안 참여업체와 허가 면허대수가 모두 저조 함에 따라 3년간의 운영결과 등을 통해 확대 여부 결정 Ⅱ 그간의 추진경과 ○ ‘93.1월 “차고지밖 교대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08. 4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시행 (‘08.4.24.~’10.10.31.) - 장애인 운전자, 시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 제공 - 업체 면허대수의 30% 이내에서 차고지밖 교대 예외 허용 ○ ‘10.11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폐지 (‘10.11.1.~’13.11.30.) - 사전신고 장소에서 교대 “미이행” 적발 사례 증가 - 도급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악용사례 증가 ○ ‘13.11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한시적 운영 (‘13.12.1.~’14.11.30) - 2인 1차 운행차량으로서 회사면허 차량의 30%이내에서 운행 -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 7km이상,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2km이내 ※ 여성 및 6급이상 장애인은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 - 원거리 출퇴근, 여성 및 6급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기타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사전신고 가능 ○ ‘14.12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15.1.1.~’16.12.31) Ⅲ 「차고지밖 사전신고제」운영 재연장 계획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효과 및 필요성 ○ 원거리 주거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및 사업자 경영 개선 효과 - 교대근무자 휴식시간 확보, 교통비·연료비 절약, 취업기피 개선 등 ○ 사회적 약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 여성 및 장애인 운전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출퇴근 근무 편의제공 ○ 불법 운행행위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유연한 근무가능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으로 교대장소 등 확인가능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로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 감소 - 차고지밖 교대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와 민원이 줄어듦 󰏚 추진방향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 운영 : 3년 ○ 연장 운영 후 택시조합의 획기적인 업무개선 여부와 운영결과를 통해 차고지밖 허용면허 대수 확대 및 기준거리 등 완화검토 ○「신고제 운영 모니터링」: 2019.12월 운영여부 재결정 󰏚 세부 추진계획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 운영 - 운영기간 : 2017.1.1.~2019.12.31 (3년) - 대 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에서 운영. ※ 여성운전자 300명, 고령자 5,759명(법인택시 운전자의 약 16%)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운수종사자 요건】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면서 운수종사자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 허용 - 여성, 6급이상 등록장애인, 65세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 3km 이상인 경우 허용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반드시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양식 등 통일)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사전신고 준수사항․사전신고서 : 별첨 󰏚 향후계획 ○「차고지밖 교대편의」사전신고제 운영 통보 : ‘16.12월 - 신고절차 및 방법, 준수사항 등 ○「차고지밖 교대편의」사전신고서 접수 : ‘17.1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로 보고 붙임 1. 사전신고 준수사항 1부 2. 사전신고서 1부. 끝. <붙임 1>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2>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 교대자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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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재연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693 생산일자 2016-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84599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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