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 정수과 ? 7017(2018.08.16.)호 시행 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중 변경된 항목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2. 변경된 부분은 첨부파일 빨간색 표기 붙임 :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개정안 1부. 끝. 주무관 김만규 정수과장 유준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31 이철범 협조자 주무관 정진택 주무관 남현우 시행 정수과-1262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암사동) / 전화 02-3146-5751 /전송 02-3146-57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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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262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만규 (02-3146-5751) 관리번호 D00000392388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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