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개정 안전관리규정 제출(성북소방서) 1. 관련근거 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2186(2018.5.28.)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나. 소방행정과-8668(2018.8.30.)호 『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개정 보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개정과 관련, 우리 서 고압가스 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의 개정된 안전관리규정과 심사신청서(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상 : 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 공기충전시설 붙임 1.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개정)-원본 별도송부 1부. 2.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개정)-원본 별도송부 1부. 3.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세터) 각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8/30 代윤승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8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2119 /전송 02-953-9113 / 20090727@seoul.go.kr / 부분공개(6)
15980238
20210925000631
본청
소방행정과-8680
D00000343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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