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합기도 종목 체육도장업 신고 관련 주요사항 안내(2019년 12월 유권해석 관련)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12(2019.12.11.)호 및 스포츠산업과-395(2020.1.29.)호 관련입니다. 2.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 신고 여부 등 체육도장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치구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변경 내용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문화체육관광부) 2부. 2. 유권해석 1부. 3. 합기도장 체육도장업 신고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시설 담당자) 주무관 박병규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01/31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4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84288
20210929005458
본청
체육정책과-1389
D0000039236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