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주요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주요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755(2020.5.1.)호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0.1.31.)으로,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3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단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 및 계도 : 2020. 6. 30.(화)까지 (2개월 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추가 홍보 및 계도기간 필요 나. 집중 단속 : 2020. 7. 1. ~ 8. 31. (2개월 간) 미신고 영업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4. 또한, 기존 영업시설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기준 중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동시설'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 이용자의 해당 시설 이용에 무리가 없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충분한 조치(주의·안내 문구 부착 등)를 취한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단,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등 시설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한함) 나.(야구장업) 야구장업의 '운동시설'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격 등 세부 기준은 없으므로 기존 설치된 시설이 '운동시설' 기준에 나열된 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투수석, 타자석, 코치석,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 대기타자 공간 및 베이스 등 다.(건축물용도) 붙임 해석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 1부(문화체육관광부). 2. 신고관련 주요 사항 안내 1부. 3. 건축법 등 위반 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신고 체육시설업) 주무관 박병규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05/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4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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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주요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654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2694) 관리번호 D0000039869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