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2(2020.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79호)이 2020년 1월 29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2호허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세부내용 별첨 참조)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합검사 관련 부서)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1/3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76 ( ) 접수 ( ) 우 / 전화 02-3708-8610 /전송 02-3708-8659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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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76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3708-8610) 관리번호 D00000392433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