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조사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조사 협조 요청 1.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제19조(제15599호 ’20.4.18 시행)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건축물(전산 등록된 자료) 1)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시설, 공동주택 제외)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붙임 : 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현황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1/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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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적용대상 건축물 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9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관리번호 D00000392413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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