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381(’2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시행(’20.4.18)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소재지 자치구(건축과)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3.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계설비공사와 사업계획·인허가 시 기계설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9/28 代유태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86734
20210928140146
본청
건축기획과-18146
D00000409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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