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백○문]

강동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백○문] 1. 예방과-763(2020.1.15.)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2020-24)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특별시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1개월 미만)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300,000원(금삼십만원)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2. 개별기준 파목 1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0년 1월 15일 ⑦ 징 수 일 자 미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0. 1. 30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끝. 예방과장 조사주임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1/3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7 / fund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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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백○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23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392385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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