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주차장법 17조 유료주차장 사고 보상여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주차장법 17조 유료주차장 사고 보상여부] 정○○님께서 주차장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의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우리 본부의 연대책임 여부를 질의하신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 검토가 필요하여 2020.2.3.까지 회신드리기로 1차 회신드렸습니다. 그러다 당초 예상보다 검토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별도 전화로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본부 의견을 회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내에서 차량훼손으로 불편을 드린점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1/30 최연호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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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주차장법 17조 유료주차장 사고 보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09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92286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