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책자 배포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008(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책자를 붙임과 같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근로능력가구 보장기간 변경 - 3개월 연장(연1회) → 6개월(연1회) ○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1억), 재산(9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시행일 : ’20.1.1】 붙임 : 1.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파일) 1부. 2. 배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 전화 2180-7944 /전송 2180-7940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8713
20210929005458
본청
복지정책과-2443
D00000392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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