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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68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지종대 구남경 정경숙 정진우 01/09 강병호 협 조 2020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어르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소득 보충과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하여 일을 통한 사회공헌과 보람 제고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2020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원내용 유 형 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량(명)※ 계 76,000 공익활동 평균11개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월 27만원 60,700 사회서비스형 10개월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월 59.4만원 주휴,연차수당 (연 145.8만원) 별도 4,000 시장형 연중 만 60세 이상 1인당 연 267만원 (최대 월 25만원) 9,000 취업알선형 (구 인력파견형) 연중 만 60세 이상 1인당 15만원 (운영경비) 2,300 ※ 사업량 : ’19년 계획 75,544개(추경 638 별도) 대비 증 456개(0.6%) ○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30개 기관 ○ 소요예산 : 171,264백만원(국비 78,167 / 시비 93,097) ※ 국비 미매칭 21,500천원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시직속 국비 30%, 시비 70%) ※ 구비 매칭예산 89,295백만원 포함시 260,559백만원 ○ 추진절차 : 사업계획심사(구?시?보건복지부) ? 사업확정 ? 참여자 모집 ○ 추진방법 : 시직속 사업과 자치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2 ’19년 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 어르신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 : (기존) 2~3월 ⇒ (변경) 1~2월 ○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18년 66,530명 ⇒ ’19년 78,482명(누적, ‘19. 11월 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2018년(A) 66,530 56,426 - 8,263 1,841 2019년(B) 78,482 64,284 2,727 9,530 1,941 증감(B-A) 11,952 7,858 2,727 1,267 100 - 누적 일자리(78,482명) : ‘19년 목표(76,182명) 대비 103% 달성 ○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 및 신규 지정 - 총 5개 기관 6개 신규사업 선정(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명 기관명(위치) ‘20년 계획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지원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중구) 사업 종료※ 날마다반찬 우리마포시니어클럽(마포구) 자치구 이관 시니어자원순환사업 은평시니어클럽(은평구) 자치구 이관 밑반찬제조판매 광진시니어클럽(광진구) 자치구 이관 온달유통 자치구 이관 아이돌봄사업 서대문시니어클럽(서대문구) 자치구 이관 ※ 사업 진행이 미흡하고 수행기관, 주관부서(가족담당관)의 의견 고려하여 종료 ○ 지역사회 복지수요(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시설 등)를 연계한 생계형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복지시설 등 지원) 어르신일자리 2,727개 신설 ○ 서울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진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1,579명),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130명) 등 ○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5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협회 등 8개 기관 참여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2개소(75백만원) ? 문제점 및 한계 ○ 국고보조율이 30%에 불과(타시도 50%)하여 시·구 재정부담 과다 - 열악한 자치구 재정 상황, 급격한 사업량 확대 등으로 구비 매칭액 확보 어려움 - 추경 예산 편성(공익활동 연말 연장, 신규사업량 2,000개)으로 재정부담 가속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미매칭 비고 ‘19년 본 예산 214,774 64,615 76,815 69,757 3,587(시비 대비 구비) ‘19년 추경 예산 15,481 4,143 4,940 2,996 1,498(시비 대비 구비) 1,903(국비 대비 시비) 추경 국비 확정내시 6,046백만원 ※ 추경 현황(신규 사업량) : 복지부(2,000개)→서울시(638개)→자치구(408개)로 최종 20.4%만 반영 ○ 공공 및 민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아우르는 총괄 정책지원 조직 부재 - 공공일자리사업 간 중복 사업 관리 및 개별 일자리 성과 관리 한계 - 각 수행기관, 단체에서 개별적 사업 개발 및 운영, 홍보 등 기능 담당 ※ 공공일자리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30개 기관에서 수행 ※ 민간일자리 : 취업지원센터(1개소) 운영 및 고령자취업알선사업(25개 노인복지관) 수행 ○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일자리수행기관 등 인프라 부족 -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부족 ※ 시장형사업에 강점이 있는 시니어클럽 설치율(64%), 전국 하위 수준 - 시장형사업 초기 시설투자비용, 임대료(보증금, 월세) 등 지원체계 미흡 ○ 민간일자리 취업여건 악화에 따른 인력파견형 사업 추진 곤란 - 공공일자리 집중 확대에 따른 민간일자리 개발 및 취업알선 위축 - 민간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훈련 및 수요처 발굴 등의 어려움 ※ 현재 25개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취업알선사업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중 ○ 국고 보조사업 특성으로 인한 자율적 일자리 사업 추진의 어려움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참여 대상자 선정, 활동 수당 책정에 한계 3 ’20년 계획 ? ’20년 달라지는 사항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19년 75,544개※ ⇒ ’20년 76,000개(증 0.6%) - 공익활동 60,700개, 사회서비스형 4,000개, 시장형 9,000개, 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 2,300개 ※ ‘19년 사업량 추경 638개 별도 ○ 일자리 예산 증액 : ’19년 150,518백만원 ⇒ ’20년 171,264백만원(증 13.8%) ※ ‘19년 추경예산 9,083백만원 및 예산변경액(시비 감액) 633백만원 포함 ○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 : 9개월, 12개월 ⇒ 평균 11개월(10~12개월) ○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 확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실버인지활동강사 등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 배치기준 완화 및 임금인상 - 기준(참여자/배치인원) : 공익활동(150명/1명), 사회서비스형 ·시장형(130명/1명), 취업알선형(100명/1명) - 임금인상 : (수행기관) ’19년 월 1,746천원 → ‘20년 월 1,850천원 (증 104천원) *성과급 1,257천원(연 1회) 별도 ○ 어르신일자리 협의체(복지부·시 / 시·자치구) 구성·운영 : 제도개선 협의 등 ? 중점 추진사항 ① 참여기간 연장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소득공백 최소화 ○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 연령 등 변경 - 공익활동 사업기간 9개월, 12개월 → 평균 11개월(10~12개월) ※ 예산 배정은 11개월 기준이며, 사업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월 수 적용하여 운영 -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등) ○ 사업량 확대 : ’19년 75,544개 ? ’20년 76,000개(증 456개, 0.6%) - 공익활동 60,700개,(80%) 사회서비스형 4,000개,(5%) 시장형 9,000개,(12%) 취업알선형 2,300개(3%) ※ 2020년 사업량 배정 - 배정기준 : 자치구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인구 비율, 사업량 수요조사 및 의견반영 - 배정현황 : 시직속 1,426개, 54.3억원(붙임2) / 구비 매칭 74,574, 1,658.3억원(붙임3) ② 서울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개발·확산 ○ 시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대표 브랜드 일자리 사업 지속 -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시장형)으로 적정한 근로시간 및 안정적 수익 보장(사업명칭변경 : 폐지수집 어르신 → 자원재활용) -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환경미화 및 관리 사업(공익활동) ○ 어르신일자리 신규사업 공모 -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일자리 모델 및 신규 수행기관 발굴 - 예산 : 1,641백만원(대상 :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출연기관) ③ 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3개소)으로 어르신 일자리 인프라 확충 - ’22년까지 전 자치구(25개소) 운영을 목표로 매년 4~6개소 추가 지정 추진 - 미설치 자치구(7개소)※ : 중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 ‘20년 신규 지정 예정(동대문구, 구로구, 1곳 미정) 제외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사회복지기금(노인계정) 활용, 1억원 규모, 사업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대상 지원 ※ ‘18년 3개 사업장 1억원 지원 / ’19년 2개 사업장 75백만원 지원 ○ 어르신일자리 지원단(50+보람일자리) 배치로 사업단 경쟁력 강화 - 시장형 사업단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장년층 배치 지원 : 40~50명 ○ 국고보조율 개선 추진 : 연중 - 관련 부처(기재부, 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 등을 통해 개선 건의 ※ 국고보조율 : 타시도 50%, 우리시 30% ④ 일자리 참여자 조기 모집 및 연초 시작으로 사업 연속성 확보 ○ 계속참여 신청서(공익활동, 시장형) 사전 접수 : ‘19.11월 - 통합모집 기간 내 수행기관 업무과중 및 참여자 대기시간 완화 ○ 2020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 : ‘19.12월 ○ 2020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작 : ‘20. 1월 이후 - 공익활동, 시장형, 취업알선형(연중) : 1월 ~, 사회서비스형(10개월) : 2월 ~ 4 홍보 및 협치(거버넌스) 강화방안 ?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업 인지도 제고 ○ 시기별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어르신일자리 신규사업 공모, 모범 사례 및 2020년 추진 성과 등 ○ 시정 홍보매체(인쇄 및 영상매체, 시정 홍보지 등) 활용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 어르신일자리 관련자 네트워크 강화 및 업무 능력 강화 - ‘20년 사업 추진방향, 시장형사업 활성화 방안, 사례공유, 의견수렴 등 ※ 종사자 간담회 및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참석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 편성 가능(’19. 9.26.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 통보) ?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활동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0+재단, 시니어클럽협회, 노인복지관, 민간영역 등 다양한 섹터가 참여하는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시 협의체 및 서울시 · 자치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어르신일자리 신규사업, 제도개선 등 검토·협의, 사업홍보 등 논의 5 사업 평가(안) ? ’19년 사업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과평가 : ’20.3~6월 ○ 평가방법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실적 산출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부진기관 사업 컨설팅 및 점검 등 ? ’20년 사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 ’20.1.~9월(‘19년 기준) ○ 평가지표 : 어르신일자리 확정내시대비 목표율, 추진성과, 시책 추진 실적 등 ○ 평가결과 : 복지정책실 지표 합산 후 목표점수 초과한 구 사업비 균등 지급 ? ’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 ’20.1.~5월 ○ 평가지표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19년) ○ 평가수행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행정안전부 주관) ○ 평가절차 실적입력 (1~2월) 이의신청 (2월) 정량평가 (3월) 정성평가 (4월) 최종검증 (4월) 결과보고 (5월) 정량실적(중앙부처) 및 정성실적(시·도) 입력 ? 평가단·중앙부처·시도 실적검증 및 집합검증 ? 실적 확인·수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 우수사례 선정 (국민공감 포함) ? 정량 및 정성지표 최종확인 ?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보고 ○ 평가결과 : 부진지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인센티브 지급 등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71,264백만원(국비 78,167, 시비 93,097) ○ 예산과목 -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7-01)/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집행계획 : 구비 매칭사업은 월별 교부, 시 직속사업은 분기별 교부 ○ 집행방법 :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또는 재배정하여 해당 수행기관에 교부 ○ 보조금 관리 및 점검 - 예산은 보조금 관계법령 및 조례, ’20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외 사용시 환수 등 조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일제점검 실시 ? 추진일정 ○ 사업계획 등록, 심사 및 사업 시작 ’19.11.~’20. 2. ○ 어르신일자리 신규사업 공모 ’20. 2. ○ 어르신일자리 지원단 모집 및 배치 ’20. 3. ○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대상 모집 ’20. 4. ○ 시장형사업단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20. 5.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20. 7. ○ 수행기관 지도점검 ’20. 7. 붙임 1. 2020년 어르신일자리 유형별 사업내용 1부. 2. 2020년 시직속 사업 추진계획 1부. 3.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내역 1부(별첨). 4. 시직속 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1부(별첨). 붙임 1 2020년 어르신일자리 유형별 사업내용 구 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구 인력파견형) 주요내용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기간 평균 11개월(10~12개월) 10개월 12개월 12개월 사 업 량 60,700개 4,000개 9,000개 2,300개 총사업비(국:시) (전담인력별도) 125,258백만원 20,973백만원 15,993백만원 226백만원 근무시간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사업 형태에 따라 자율적 근무 수요처 기준 임 금 월 27만원 월 59.4만원 [주휴,연차수당 (연 145.8만원) 별도] 보조금 + 수익금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수요처 기준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싱위 참여)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부대경비 연 18만원/1인 연 48.9만원/1인 연 267만원/1인 인건비로 월 25만원, 연 250만원 사용 초과 제한 연 15만원/1인 (사업단 운영경비) 활동내용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정 방문 및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상담·교육) 공공시설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CCTV상시관제,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지원 활동) 경륜전수활동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아동· 청소년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귀가지원, 급식 지원 등), 가정 서비스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서비스 지원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등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기타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 등 취업처 알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사업구분 배치기준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취업알선형 참여노인 100명당 1명 ※ 인건비 지원 : 월 1,850천원(13개월) / 성과급 1,257천원(연 1회) 붙임 2 2020년 시직속 사업 추진 계획 2020년 시직속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1,426명 ○ 소요예산 : 총 5,425백만원(국비 1,628, 시비 3,797) ○ 선정방법 :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선정 ※ 전년도 평가 결과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 생략(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절차 :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수행기관) ※ 단,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업 및 신규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협약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선정사업 및 예산배정 내역 (단위 : 명/백만원) 연번 사 업 명(유형) 수행기관 사업량 노인일자리 담당자 예산 재배정 자치구 계 8개 사업 5개 기관 1,426 14 5,425 1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100 4  292 시 직접 2 서울연합지하철택배(시) 30 80 3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공) 380 1,273 4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공) 서울시광역치매센터 150 1 498 종로 5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공)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300 1 970 마포 6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공) 서울시아동복지협회 25 - 79 마포 7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30 1 372 영등포 8 행복서울가사서비스사업(시) (구 워킹맘 한부모가족가사지원사업)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50 1 159 영등포 기타 신규사업 공모 사회서비스형 미정 171 5 1,401 시 직접 시장형 90 240 노인일자리 담당자(서울시) - - 1 27 종사자 간담회 및 행사 - - - 34 ※ 사업량 및 예산은 사업추진 중 확대 필요성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공) 공익활동, (시) 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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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68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90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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