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301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종석 박은섭 윤보영 01/3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계획 2020.1. 행정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계획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휴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1.시행) 사항을 우리시 복무조례에 반영 연가제도 개선, 일과 출산?육아 병행 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 확대 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과 연가 사용 자율성 강화 및 운영기준 정비사항 반영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직원 휴가 일수 확대(5→10일) 개정(안 제24조제5항)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3일) 신설(안 제24조제6항) ○ 2자녀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개정(안 제24조제13항) ○ 여성보건휴가를 여성보건휴가(무급)와 임신검진휴가로 구분 개정(안 제24조제3항)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사용 직원에게 연가가산 적용 등 대상 조정 개정(안 제19조제2항)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 가능 신설(안 제20조의5)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 신설(안 제20조제6항)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 ○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 등 개정(안 제20조의3) ○ 연가 일수 산정시 직무종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교육훈련 대상 확대 개정(안 제21조제2항) ○ 30일 이상 연가 사용시에도 연가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 개정(안 제25조) ○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 규정 법규화 신설(안 제20조의4, 별표 5) ?? 세부 내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유산?사산휴가 일수 확대(안 제24조제5항) - 임신 초기 유산?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 확대 현 행 개 정 안 임신기간 휴 가 일 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임신기간 휴 가 일 수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남성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부여(안 제24조제6항) -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 내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기간별 사용기간은 여성공무원 유산?사산 휴가 기준과 동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안 제24조제13항) - 자녀돌봄휴가 일수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현 행 개 정 안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분리?부여일수 조정(안 제24조제3항) -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 사유를 분리하여 별도 명칭 부여 - 임신 기간 필요에 따라 총 10일의 범위에서 휴가 사용 가능 ※ 최초 임신확인서 등 필요. 반일?하루 단위 신청. 3일 이상 연속사용시 임신검진 확인증빙 - 임신검진 위한 여성보건휴가 사용한 경우 해당분 공제 후 임신검진휴가 일수 부여 현 행 개 정 안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 사유 (매월 1회, 유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 연가 가산 대상 조정(안 제19조제2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대 상 가 산 조 건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조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 기간 없음 ? 병가 미사용 ? 연가보상비 받지 못한 연가일수 남은 경우 대 상 가 산 조 건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조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 기간 없음 ? 병가 미사용 (공무상 병가 가산가능) ? 연가보상비 받지 못한 연가일수 남은 경우 ※ 조례 제21조제2항 개정 관련 1개월 이상 교육훈련자는 가산대상에서 제외 ○ 연가 이월?저축 제도 도입(안 제20조의5)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 중 그 해 말일 기준 남은 일수를 저축 가능 ○ 장기 연가사용 보장(안 제20조제6항)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 ?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 ○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 등(안 제20조의3) 현 행 개 정 안 기 간 조 치 사 항 ~3.31.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7.1.~7.15.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 ~9.30.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지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기 간 조 치 사 항 ~3.31.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6.1.~7.31.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토록 촉구 ~10.31. 소속 공무원이 연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지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연가 일수 산정시 교육훈련 공제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 - 파견 등을 위한 사전 교육훈련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공제 현 행 개 정 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을 공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 연가 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5조) - 연가는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더라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않음 ○ 시간선택제공무원등 휴가 규정 법규화(안 제20조의4, 별표 5)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일수 계산, 연가?병가 등의 사용 및 권장연가시간 계산 등을 조례로 규정 ? 기타 개정사항 ○ 출장개념 명시(제8조), 개정사항 단순 반영 문구정비(제20조제5항 등) 등 ?? 추진 절차 및 일정 입법계획 수립 ? 규제 등 심사, 입법예고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인 사 과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인 사 과 ? 조례·규칙 심의 ? 시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 조례 공포·시행 법무담당관 시 의 회 법무담당관 ○ 관계부서 협의(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1.31. ○ 입 법 예 고 : 2.6.~2.26.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10.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27.~3.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3.20. ○ 개정조례안 시의회 안건상정 : 4월중
19670100
20210929005741
본청
인사과-3301
D000003923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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