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59(2020.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 01.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62735
20210929010004
본청
도시빛정책과-1192
D0000039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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