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소득층 주거, 월세보증금 지원 등] 안녕하십니까?님 귀하의 민원은 "위기가구 지원 등 긴급 복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주거, 생계,의료 등)을 요청할 경우, 귀하의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의 현장 확인 등 사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할 구청에서 위기가구 또는 긴급복지 지원 등 귀하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치만 복지지원제도도 최소한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연계, 위기가구의 월세 지원 등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복지전달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환경에 맞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주거복지센터도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긴급히 바라시는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1/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5)
19660060
20210929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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