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거급여 신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거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해당자에 한함)에는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댁내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10/1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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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거급여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70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3810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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