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영등포구 신길동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 지정 관련 -지구 및 사업 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273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1/28 문길동 협 조 - 영등포구 신길동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 지정 관련 - 지구 및 사업 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01. - 영등포구 신길동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 지정 관련 - 지구 및 사업 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3608 일원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주택공급과-690(2020.01.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신실동 3608번지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대지면적(㎡) : 6,207.0㎡ - 연면적(㎡) : 54,640.7㎡ - 주 용 도 : 공동주택(공동주택) - 세대수(층수) : 576세대, 2개동(지하2층 ~ 지상23층) - 사업주체 : ㈜랜드코퍼레이션 - 설계(건축) : ㈜엔아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6,207 X 15% 931 1,026 110.2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465 이상 반영 516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931 X 50% 이하 466 이하 반영 510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931 X 10% 93 124.1 133.4 적합 인공 지반 - - - 391.9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931 X 50% 466 1,026 220.2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총량제) (서울시 조례기준)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277 X 2.5 693 865.6 124.9 적합 어린이 놀이터 지역여건 등 고려 적정면적 (150~300세대 이상) 300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대상아님) - 80 적합 공개공지 ※ 예외대상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 - 적합 ※ 주민공동시설 법정기준 산출 시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299세대)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옥상조경면적 전부 반영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6,207㎡ 조경(법정) : 931㎡ 조경(확보) : 1,025.5㎡ 1,117 17,199 1,539.7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3종 주 931㎡ X 0.2주 186 199 107.0 적합 상록수 3종  주 186 X 20%이상 37 82 - - 낙엽수 9종 주 186 X 80%이하 149 97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186 X 10% 20 20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2종 주 931㎡ X 1주 931 17,000 1,826.0 적합 상록수 3종 주 931 X 20%이상 186 4,600 - - 낙엽수 9종 주 931 X 80%이하 745 12,40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조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 재검토 ①조경면적의 산정기준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부적합 부분(세움터 참조)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 옥상녹화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부적합 부분(세움터 참조) 자연지반 옥상녹화 ※ 상기 지적사항 외 「조경기준」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수정 검토 필요 ② 식재수종 : 특성수종인 은행나무는 수나무로 식재 ③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옥상조경 계획도면 미반영 : 부적합 ?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계획(건축분야 포함) 관련 방수 및 반근 조치사항 별도 도면 제출 ? 도면(조경계획 및 총괄수량표)의 식재법규분석표 및 수목수량표 상 교목 중 특성수종 수량과 낙엽교목 수량 분리하여 표기 - 기타 권고사항 ?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울시 주택공급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영등포구 신길동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 지정 관련 -지구 및 사업 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273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관리번호 D000003921071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