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불법현수막 단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기영(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가(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00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십니까? 께서는‘청계천 고용노동부 방향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의 다수의 현수막은 해당 단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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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불법현수막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39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186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