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이철호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 기술교육원 및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는 전문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 교수진 채용, 훈련장비 및 시설 관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기술교육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기술교육원에서 합리적 규정과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학사운영 및 인사채용 등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부기술교육원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남부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나,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서울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희망단체 모집과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 하에 공정하게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남부기술교육원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인 현장실사에 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회계사가 참여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법인 및 임원(법인 대표, 원장 내정자)의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의 선발 및 징계 절차는 남부기술교육원 학칙에 의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서울시는 매년 각 기술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시정조치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지체 장애인 입학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장애인은 가점부여 대상으로 선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면접과정에서 특별한 증세가 없어 입학이 가능하였고 훈련 중에 가끔 증세를 보일 때 주의시켰으며, 보호자와의 면담, 본인 의지 등으로 교육원에서는 제적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료하였다고 하나, 열의를 갖고 배움에 임하던 다른 훈련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수료 중 취업이 되었을 경우 훈련비 지급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에 따라 80% 이상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면 취업한 교육생에 대하여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수료시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 이철호님께서 이 지급기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 서울시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철호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건의 등 향후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운영기관의 공정한 심사선정과 운영현황 점검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이철호님의 제언을 바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훈련생들의 교육환경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시 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호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병엽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일자리정책담당관 02/2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35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3 /전송 02-768-8851 / byahn7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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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3557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엽 (02-2133-5463) 관리번호 D0000029119040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