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비 고 한국가스시설 안전관리원(주)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2길 7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 서울지역 LP가스 판매업소 □ 검토내용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 제6조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없음 (1.16~1.20 전국시도,시군구)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2명 - 기사: 2년이상 - 기능사: 1년이상 ?자본금 : 3억원 ?기술인력 : 총 2명 - 가스산업기사 1명 (2년5월) - 가스기능사 1명 (2년4월) ?자본금 : 3억원(신설 법인등기부)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검사지원처-213 (‘20.01.14.) 적합 □ 처리의견 : 공인검사기관 시설,인력,자본금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득하였으므로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코자 함. 붙임 1)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1부 2)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1부 3) 검사 기술인력 및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증빙자료 각 1부 4) 검사기관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1/2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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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주)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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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18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918150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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