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672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이건영 문선엽 이원영 01/20 최윤종 협 조 시설운영과장 배효성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2020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0.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20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서울식물원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신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 (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 (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Ⅱ 임시개원 이후 장소사용 운영 경과 ? 운영경과 ○ ’18. 09. 12. :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최초수립 ○ ‘18. 10. 11. : 서울식물원 임시개원 ○ ‘19. 01. 17. :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관련 검토보고 (문제점) 임시개방 이후 서울식물원이 이슈화되면서 영리목적의 행사 및 주제원 내 촬영요청 쇄도 및 장소사용(촬영)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으로 관리에 어려움 발생. (개선사항) 인수인계 및 식물원의 안정화 이전까지는 식물보호 및 관리가 최우선으로, 행사는 식물원 주관만 시행하고 촬영은 제한적으로 허용. ○ ‘19. 05. 01 : 서울식물원 정식개원 ○ ’19. 12. 03 : 서울식물원 준공(부분) 및 인수인계 완료 ? 운영건수 ○ 운영기간 : ’18. 10. 11. ~ ‘19. 12. 31. ○ 대형행사 : 2회 - 열린음악회(개원홍보) 및 전국체전 기념 서울시향 특별음악회(시정홍보) ○ 촬영 및 녹화 : 방송, 영상물 제작 36건(유료 26건, 무료10건) ○ 보타닉홀 장소사용 : 총44건 (유료 9건, 무료35건) ※ 자체사용 : 112건 (직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시 등) Ⅲ 사용구분 및 장소 ? 사용 구분 ○ 대형행사 : 문화행사 등 관람객 천명 이상의 경우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행사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 녹 화 : 단시간 영상물 제작 ? 사용 대상지 구 분 면적 사용 용도 사용료 운영기간 식물문화센터 보타닉홀 (강의실) 100석 기타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20천원/ (1시간 기준) 네번째주 제외, 주중 옥상정원, 썬큰가든 촬영 및 녹화 주중 ※옥상 : 보완공사 이후 유료 구역 온 실 녹화 (촬영인원 5명 이내) 7월~8월(비성수기), 주중 주제정원 녹화 주중 포장 진입광장 5,000㎡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50천원/ (2시간 기준) 주중 잔디밭 초지원 25,350㎡ 문화행사, 기타행사, 촬영 및 녹화 507,천원/ (2시간 기준) · 행사 : 5월~9월 · 촬영 : 주중 산책로 식물문화센터 주변진입로 테라스가든 포함 촬영 및 녹화 주중 습지원 촬영 및 녹화 주중 수변가로 촬영 및 녹화 주중 사용료 가산사항 - 토·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공휴일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설치에 따른 점용료 점용료 = 해당재산가액×(60/1,000)/36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적용(점용료) ※ 보타닉홀 : 매달 네번째주 - 직원교육 및 자체행사장 사용 Ⅳ 2020년 장소사용 운영계획 기본 운영방향 ○ 서울식물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적극 유치 - 식물원 식생보호, 관리를 최우선 조건을 선별 승인 ○ 상·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주요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1일 1행사) ○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앰프사용 및 과다한 소음발생 행사 금지(행사참여자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주말, 공휴일, 식물원 주요행사시 촬영 및 행사 제한 ○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1회용품 아웃 공원 추진계획) ? 장소사용 승인 절차 대 형 행 사 ? 장소사용 접수 ? 검토 및 심의 ? 행사 실시 ? 행사 평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세부계획, 안전관리 및 청소계획 등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규모 및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대형행사 심의위원회 심의 ▶ -행사주체:이용료(점용료) 납부, 시설물 복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계획이행 -공원관리처 : 행사 감독 -이용료부과 및 시설물 원상복구 ▶ -행사운영결과, 시설물 설치, 철거 등 결과 평가 가. 장소사용 신청·접수 ○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 신 청 자 : 법인·단체 및 개인 ○ 신청기간 - 계획이 수립된 행사는 반기별 일괄 신청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행사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접수 【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주최, 주관,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참여인원, 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원상복구 계획 등 나. 검토 및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서울식물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 외부 위원 구성(9인 내외) - 내부위원 : 4개과 과장 - 외부위원 : 공원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 ○ 반기별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상·하반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심의대상 - 대형행사, 2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 날짜 중복, 야간행사(21:00 종료), 초지원 사용 행사, 교통통제가 수반 되는 행사반대민원 등이 우려되는 행사 - 전년도 무허가 행사, 공원 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된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비승인 대상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행사 ※ 심의제외 · 명백한 장소사용승인 제외 행사 자체 불허처리 · 시설물 설치 없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 일반 단순 행사, 일상적 연례 행사 및 시일이 촉박하여 불가피하게 주최해야 할 행사 자체 승인처리 ○ 주요 심의내용 - 세부행사 계획의 식물원 성격 등과의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화장실),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시설물, 소음, 예측 가능한 민원 대응 방안 등 - 시설물 훼손 시 배상책임 여부 판단 등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 적정 여부 등 - 기타 공원 내 장소사용에 대한 의견 및 사례를 통한 미비점 보완 등 ○ 심의방법 - 행사 주최자의 설명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 처리 일반행사 및 촬영 ? 장소사용 접수 ? 검토 및 심의 ? 행사 실시 ? 행사 평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세부계획, 안전관리 및 청소계획 등 -수시 행사 승인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규모 및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 -행사주체:이용료(점용료) 납부, 시설물 복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계획이행 -공원관리처 : 행사 감독 -이용료부과 및 시설물 원상복구 ▶ -행사운영결과, 시설물 설치, 철거 등 결과 평가 가. 장소사용 신청·접수 ○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및 촬영 ○ 신 청 자 : 법인·단체 및 개인 ○ 신청기간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일반행사 및 촬영은 장소사용(촬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나. 검토 및 심의 ○ 관리부서 우선검토 후 자체처리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대형행사, 2일 이상 지속행사 등은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규모, 세부행사계획, 안전대책 및 청소계획 등을 조정·결정 - 기타 소규모 일반행사 및 촬영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일반행사 및 촬영 승인은 가급적 신청 후 1주일 이내 조기 처리(자체처리) ※ 붙임 : 장소사용 세부기준 다. 행사 실시 ○ 행사 주체 준수사항 - 지정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사전 협의된 유의사항을 준수 - 공원(식물원) 관리청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함. ○ 공원관리청 감독사항 - 사전에 신청된 내용에 따라 행사 진행여부 확인 - 민원 우려사항 또는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행사주체에 계도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의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행사 결과 평가 ○ 심의회를 거친 행사는 진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을 시 추후 행사 승인 제한 조치 ○ 행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장소사용 심의에 반영 Ⅴ 이용료·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행사기간 동안 공원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기준 20 · 토,일,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일,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초과시간당 6,500 입장객 발매행사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강의실 1시간 당 20,000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 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까지 이용료 산정 ○ 공원시설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임(공원녹지법 제24조)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후 대집행 비용 청구 점용대상 단위기준 점용료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행사 등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는 서울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 - 행사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원상복구비용 발생 시 예치 및 원상복구 이후 정산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 드라마, 영화 촬영 등 : 서울시 가상계좌에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 이용료·점용료의 감면·면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에 따른 이용료는 공문요청에 의해 면제 가능 ※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공익행사 개최 시 면제 ○ 공익 상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 시 점용료의 1/2 감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3)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 취 소 일 환 불 비 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9~7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 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공제 후 환불 이용당일 환불불가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식물원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원·식물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섭외 - 공원 및 식물원 전문가는 내부 및 외부에서 추천받아 구성 - 강서지구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은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하여 섭외 ○ 2020년 일시적 장소사용신청 접수 : 1월 20일 ~ 1월 31일 ○ 심의대상이 아닌 장소사용 신청의 승인처리 ? 장소사용 운영결과 평가 및 보완 ○ 상반기 장소사용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보완사항 하반기 반영 첨부 1. 장소사용 접수 공고문(안) 1부. 2. 장소사용 신청서 및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각1부. 3. 장소(촬영) 신청서 및 유의사항 각1부. <붙임> 장소사용 세부기준 ? 장소 사용 승인 우선 순위 가.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다. 사회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라. 수목원, 공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마. 기타 시장(식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승인 제외 대상 가.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및 배식), 취사 및 기타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및 콘서트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다. 생활소음·진동의 구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생활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 이하 라. 야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 마. 식물원 각종 시설물,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으로 잔디손상, 기구설치로 인한 수목 및 초화 훼손 등 바.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대회 사.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공중에 연 및 풍선 등을 날리는 행사 ? 세부 승인 조건 가. 홍보(체험) 부스 운영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등 행위 절대 금지 - 비영리·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선별적으로 승인 나. 강의실 대관 기준 -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워크샵, 세미나 및 강의 용도로 제한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사용 절대 금지 다. 초지원 사용 기준 -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제한 : (허가기간) 5월 ~ 9월 ※ 10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 (답압에 약한 시기) 라. 촬영 승인 기준 - 온실 내 촬영인원 및 기간제한 : (허가기간) 7월~8월, 주중 ※ 관람객수가 현저히 적은 하절기 주중 제한 허용 - 관람객 이용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고 공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승인(언론·뉴스보도 예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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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행정과-672
D0000039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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