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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78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민진우 정동열 代정언룡 12/20 남길순 협 조 2020년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19.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0년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 환경?생태공원에 적합한 행사를 진행함으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안) (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Ⅱ 공원 주요시설 및 장소 ?? 주요 행사장소(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구분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 사 용 도 비고 월 드 컵 공 원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6,000 문화행사, 마라톤행사 집결지 별자리광장 2,800 사생대회, 백일장 등 잔디광장 15,110 사생대회, 백일장 평화산책로(화강석) 4,800 마라톤, 걷기대회 코스 평화산책로(투수콘) 2,480 마라톤, 걷기대회 코스 난지천공원 다목적운동장(축구장 옆) 1,600 체육행사 다목적운동장(놀이터 옆) 1,200 체육행사 잔디광장 16,190 사생대회, 백일장 난지순환길 45,288 마라톤, 달리기, 걷기 여 의 도 공 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24,750 문화행사, 마라톤행사 집결지 평화집회, 전시회, 사생대회 사모정광장 1,044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야외무대 115.2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산하공원 경의선숲길,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Ⅲ ’19년 장소사용 실적 및 평가 ?? 장소사용 현황 ? 운영기간 : 2019. 1. 1.~12. 31. ? 운영건수 : 421건 ? 장소사용료 : 217,278천원 ? 세부이용내역 구 분 행사내용 건수 사용료 계 421건 217,278천원 월드컵공원 마라톤, 걷기대회 등 70건 207,261천원 촬영?녹화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307건 10,017천원 학교교육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체험활동 44건 무료 - 공원별 행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비고 계 114 90 19 2 3 마라톤 등 70 55 10 2 3 백일장 등 44 35 9 - - ※ 촬영·녹화는 공원별 구분, 신청 및 취소 사례 등이 많아 제외 - 전년도 대비 행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비고 행사별 계 477 421 감56 마라톤 등 98 70 감28 촬영?녹화 308 307 감1 백일장 등 71 44 감27 사용료 계 194,191 217,278 증23,087 마라톤 등 185,726 207,261 증21,535 촬영?녹화 8,465 10,017 증1,552 ?? 총 평 ? 전반적으로 장소사용 건수 감소 - 마라톤, 걷기대회 등 장소사용의 경우 월드컵공원 1일 1행사, 공원 주요 행사 및 대규모 행사기간(어린이날, 억새축제, 마포새우젓축제)시 타 행사 제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난지잔디광장 사용 제한 등으로 전년도 대비 약 28.6% 감소(98건→70건) - 촬영?녹화의 경우 전년대비 1건 감소로 트 - 교육 목적의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경우 학사일정의 변화, 미세먼지 및 태풍 링링(13호)외 2건 등 기상적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38% 감소(71건→44건)된 것으로 판단됨 ? 전년 대비 장소사용으로 인한 공원 이용료의 증가 - 마라톤, 걷기대회 등의 경우 28건이 감소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조례(2018년 7월 시행)에 따라 입장료(참가비, 10%) 징수로 전년 대비 약 11.6%인 21,535천원 증가 ※ 2019년 입장료 수입 : 21건 102,897천원(70건 207,261천원의 약 49.64%) - 촬영?녹화의 경우도 1건이 감소되었으나, 촬영시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8.33%인 1,552천원 증가 ? 월드컵공원 1일 1행사, 공원 주요 행사 및 대규모 행사기간(어린이날, 억새축제, 마포새우젓축제)시 타 행사 제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난지잔디광장 사용 제한 등으로 민원감소 및 공원 기능(휴식장소 제공, 공원 혼잡 및 주차문제 등)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으로는 10,000명 이상의 대형행사의 진행으로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쓰레기 수거 불량, 행사장내 상품 홍보 및 판매행위가 일부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됨. ?? 2020년 장소사용 개선대책 ? 8,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제한 - 공원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소사용 심의회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사별 1일 참가인원을 점진적(최대 3,000명)으로 축소 필요 - 장소사용 접수 공고시 별도의 공지가 없었던 점을 감안 우선 2020년 공고부터 8,000명 이하로 제한 - 2021년 5,000명 이하, 2022년 3,000명 이하로 장소사용 접수 공고시 최대 3,000명 이하의 행사만 하도록 개선 ?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 불가 - 2019년까지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의 경우 장소사용 심의를 받지 않아도 행사가 없는 날에 신청한 경우 내부검토후 승인 하였으나, -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000명 이하의 행사만 내부검토후 승인하는 것으로 개선 ? 행사 참가자를 위한 임시화장실 설치, 청소용역계약 의무화 - 2019년 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공원내 화장실 이용 불편, 주차불편 사항이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위한 임시화장실 설치 의무화 필요 -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의 경우 청소용역계약을 맺지 않아 공원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행사인원에 관계없이 청소용역계약 의무화 필요 ? 차기년도 상반기 장소사용 접수를 전년도 12월에 시행 - 하반기(7~12월) 장소사용의 경우 6월에 접수를 받고 있으나, 상반기 행사의 경우 해당년도 1월에 접수를 받음으로 조기 장소사용을 원할 경우 승인 등에 문제점이 있어 차기년도 상반기 접수를 전년도 12월에 시행 필요 Ⅳ ’20년 장소사용 운영계획 기본 운영방향 ? 상?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주요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제한(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 가능) ? 월드컵공원 1일 1행사 실시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어린이날(5월 5일), 서울억새축제, 새우젓축제 기간중 행사 금지 ? 8,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제한 - 공원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규모 행사의 점진적 제한 - 2021년 5,000명 이하 등 최대 3,000명으로 제한 ? 공원 이용객 및 행사참가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임시화장실의 설치, 청소용역계약 의무화 - 행사인원에 관계없이 임시화장실 및 청소용역계약 시행 ? 2021년 상반기 장소사용 접수는 2020년 12월 접수 및 심의 ? 초?중?고등학교 사생대회 및 글쓰기 행사 등은 교육목적인 점을 감안 별도 심의없이 승인 ? 주거지역과 인접한 난지잔디광장은 앰프사용,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기관이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생대회, 백일장 등 시설물 설치가 없는 행사만 허용 ? 평화잔디광장은 어린이, 장애인 행사에 한해서 허용 ? 공원이용객 휴식공간인 평화산책로 일부(피크닉장, 모험놀이터, 시 정원 등)는 행사 코스로 사용 불가 ? 노을공원은 생태보호지역 지속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행사 제한 ? 토?일?공휴일 공원내 촬영?녹화 제한 ? 공원내 행사 개최시 1회용품 사용 억제(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 추진계획)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1회용 종이제품으로 대체 ?? 승인 절차 장소사용 접수 (상?하반기, 수시) ? 심의위원회 심의 (행사계획 및 적정성 검토 승인여부 판단) ? 행사 실시 (이용료 부과 및 지도감독) ? 행사결과 평가 (행사 평가 및 결과보고) ?? 장소사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상반기(1.2~1.15.), 하반기(6.1~6.12.) ?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및 촬영 ? 구비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일정표, 안전관리계획, 주차, 화장실, 청소, 원상복구 내용 포함) ?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 검토 및 심의 ? 접수행사에 대한 계획서 검토후 원안승인 및 심의대상 상정 여부 결정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행사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등 검토 - 1,000명 이상 행사, 잔디광장, 교통통제, 전년도 민원발생 행사는 심의위원회 상정 ? 소규모 행사, 시설물 설치 없는 단순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행사는 자체검토후 승인 ?? 행사실시 ? 행사주최 - 공원이용 준수사항 및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행사 실시 - 공원 관리부서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 적극적 조치 ? 공원관리부서 - 행사 승인,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행사계획 이행여부 지도감독 - 민원발생, 협의사항 미준수시 행사주체 계도 실시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실시 ? 심의위원회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된 행사 대상 ? 행사 주최(기획)사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서 작성 ? 준수사항 미이행, 민원발생, 지시 불이행등의 문제 발생시 패널티 부과 등 불이익 조치 【 평가사항 】 ?허가받은 행사계획 내용을 사전 협의없이 운영업체 단독으로 변경운영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행위(공원내 불법주차, 소음, 훼손) ?시설물 훼손, 시설물 미철거 등 원상복구 미이행(방치) ?안전관리, 녹지관리, 질서관리 계도(노점, 이동상인, 흡연) Ⅴ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기준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밭은 잔디 생육 및 보호를 위해 선별 승인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득한 경우 승인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월드컵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중 민원발생이 적은 행사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 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소음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3항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 60dB이하 ?주간(07:00~18:00) :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 풍선날리기 금지 ?? 일시적 장소사용의 제한 ? 어린이날(5월 5일), 서울억새축제, 새우젓축제 기간은 원활한 공원운영 및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해 행사 제한 ? 잔디광장은 잔디생육 및 환경보호, 소음민원 방지를 위해 행사 제한 - 난지잔디광장은 어린이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공공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는 행사 허용 - 노을공원의 잔디 및 생태보존을 위해 체육행사 및 시설물 설치행사 제한 ? 토?일?공휴일 공원내 촬영?녹화 제한 - 공원이용객 휴식 및 편의를 위하여 제한(언론?뉴스보도 예외) ?? 프로그램형 장터 ? 주관단체 : 비영리?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기업 ? 개최목적 : 공익적?사회적 목적 부합 여부 - 공원관리, 이웃돕기, 도농상생, 소농, 소상공인 자립지원 등 ? 프로그램 구성 : ① 공원별 특성, 계절과 조화되는 장터마당 테마 선정 ② 다양한 체험 및 참여기회 시민에게 제공 ? 검토?심사 및 주관단체 선정 : 관련부서 공동 검토 필수 - 심사를 통해 적정 여부 판단 후 공원 행복위원회에 상정 Ⅵ 이용료 ? 점용료 부과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 공원시설을 행사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기준 이외 임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공휴일은 사용금액의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의 30% 가산(토,공휴일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일반운동장(광장) 5 1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13,000 6,500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한다.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2018.7.1.자 신설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가능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 까지 이용료 산정 ?시설물 설치부터 철수시간은 기타행사 금액 적용(체육경기, 기타행사 미구분) ?마라톤 등 체육경기 행사는 운영시간에 대하여 체육경기 시간 적용 ?전일 시설물 설치 후 이용하지 않는 존치시간(야간시간)은 체육경기 금액 적용 ? 공원 점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 - 행사를 위한 무대 및 텐트, 음향시설 등 설치에 부과 구 분 일 점용료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부과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이용료=이용면적, 이용시간+점용료(면적)+(전기사용료)+(입장료)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촬영 및 체육시설은 신용카드로 납부 후 이용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 후 승인 ?? 이용료 및 점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이용료 감면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은 공문요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음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전시행사 등은 감면할 수 있음 ※ 감면금액(30~50%) 또는 전액 면제 할 수 있음 ? 점용료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 1/2 감할 수 있음 ?? 이용료 및 점용료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 취소일에 따라 환불비율 차등 적용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Ⅶ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10명 내외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관련 팀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운영방법 ? 공원별 구성, 필요 시 통합 운영(상?하반기 개최) ? 경미한 행사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 ?? 심의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주요 심의내용 ? 세부행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대책,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진행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치 방법 등 - 소음, 각종 민원, 화장실 설치, 주차, 쓰레기 처리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 적정 여부 등 ?? 심의방법 ? 행사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Ⅷ 기 타 사 항 ?? 산하공원의 경우 심의가 필요한 행사는 상?하반기 심의위원회에 상정 ? 각 공원별 접수행사 중 심의가 필요한 행사는 상?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상정하고, 그 외 행사는 별도 계획을 세워 심의 ? 소규모 행사 및 촬영?녹화 신청접수 및 승인 처리 : 수시 ?? 장소사용 운영결과 평가 및 보완 ? 상반기 장소사용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보완대책 마련하여 하반기 반영 ?? 행사 주관(최)사에 공원소개 및 시정홍보 자료 제공 ? 대 상 : 장소사용 심의 승인 행사 ? 제공시기 : 행사 개최 10일전까지 ? 내 용 : 공원소개, 이슈되는 시정, 기타 공원 이용사항 등 붙임 1. 장소사용 접수 공고문(안) 2. 2019년 행사별 이용료 징수내역 1부. 3. 장소사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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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782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389679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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