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쪽방 거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복지정책과-1437호(2020.1.17)와 관련입니다. 3.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립쪽방상담소 운영에 참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업무처리 기준 1부.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창신동쪽방상담소 소장,남대문쪽방상담소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영등포쪽방상담소 소장,(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대표,(사복)온누리복지재단 대표,(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대표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代조영미 자활지원과장 01/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77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916353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