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1. 복지정책과-1437(2020.01.17.)호와 관련입니다. 2.『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추진 관련 동일·반복적인 민원과 질의에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추가 안내하오니 각 시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내용 : 단일임금 제6번(1쪽) 붙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2020.06.23)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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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107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402295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