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노동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노동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강조)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6696호(2019.10.16.),‘지방자치단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로서 동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각 기관(부서)에서는 자체 발주 공사, 자체 사업 수행 시 소속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 공무원 포함)에 대한 안전 등 소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노동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불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 사법조치, 과태료, 사용중지, 작업중지, 진단·개선 명령 등. ※ 자치구(감사부서)에서는 전 부서에 당해 공문을 전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감사부서) 주무관 심정은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10/17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7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585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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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노동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내(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794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585) 관리번호 D0000038396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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