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제출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제출요청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20. 2. 2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가. 대 상 :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보고방법 : 제출서류(붙임 양식 활용)를 이메일로 제출 다. 제출서류 목록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19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붙임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청년365,사단법인 청년오픈플랫폼 와이,사단법인 한국청년인력개발원,사단법인 태봉장학회,사단법인 청년공간 이음,사단법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주무관 김동숙 청년협력팀장 곽금영 청년청(담당관) 전결 01/17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8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청사12층 / 전화 02-2133-6594 /전송 02-768-8888 / auto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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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839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관리번호 D0000039162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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