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82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담당관 최현영 01/16 김순희 협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2020. 1. 보육담당관 ’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 활동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190(’19.12.16.)「2020년(’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계획 알림」 Ⅱ 조 사 개 요 ?? 조사내용 :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 조사기간 : 2020. 1. 1. ~ 5. 31. (실태조사기관의 조사기간 1.1.~2.29.) ?? 조사절차 : 실태조사기관별 조사 및 위탁(용역)수행기관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록 자료 활용, 조사기관(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의 대상사업장 선정(’20. 1. 10.까지)으로 조사대상 확정 ?? 조사실시 및 결과 ○ 조사기관에서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사표 발송 및 조사, 미회신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독려작업 완료 후 조사결과 제출(’20. 2월말) *조사표는 우편발송, 웹사이트 동시 제공 - (대상사업장) 조사결과 각 조사기관으로 제출(웹사이트 및 우편발송) - (조사기관) 우편발송 조사표 입력 및 진행상황 수시 점검, 조사결과 제출 독려 → 실태조사 미회신 기관 현장조사 *최종 입력 자료는 엑셀파일로 구현 - (위탁기관) 조사결과 분석 ※ 명단공표 ○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결과 취합, 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20. 5. 31.까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제3항) **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7) ?? 홍보 및 지원 ○ (홍보) 실태조사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홍보용 배너(위탁업체) ○ (시스템 구축) 대상사업장별 인터넷 웹으로 조사 참여·제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지원 -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웹사이트 안내 배너 게시 등 홍보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조사기관 대상 실태조사 안내 ○조사표 발송 및 조사 실시(진행사항 점검·독려) ○조사표 미회신 기관 현장 조사 ○수기 접수분 시스템 입력, 조사결과 통보(’20. 2. 29일 한) ?? 향후일정 ○ ’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 송부 1. 16. ○ 대상사업장 선정 및 통보 1월 중순 ○ 이행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제출 2월말 ○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복지부) 5월말 붙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련 법령 및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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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82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1543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