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215(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감리의 시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감리대상 등)에 따라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문서처리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오니, 동 법령에 따라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가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29호 / ’20.1.07.)에 따라 의무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감리 대상 확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 - 지정문화재 수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 3억 → 1억 - 주변정비(법 제2조1호다목) : 5억 → 3억 4. 참고로 같은 법 제59조제6호에 따라 감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 내 용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비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1억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3억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20억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40억 책임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30억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1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96723
20210929012942
본청
역사문화재과-1098
D00000391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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