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마포구 병설유치원 현황 협조 요청 1. 우리구 화재예방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제 5조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을 안내하고자 병설유치원 현황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마포구 병설유치원 현황【붙임2】(※ 자체 보관 양식 가능) 나. 회신기한 : 2020. 1. 23(금) 다. 활용계획 : 소방시설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적용 안내 라. 개정내용 (변경내용) 병설유치원의 용도 구분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시행일 ‘18. 6. 27) ※ 병설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함. (적용방법) 1. 법 시행(‘18.6.27)이후 신축(증축 등)하는 병설유친원이 초등학교와 내화구조의 벽의로 구획없이 같은 동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로서 초등학교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2. 다만, 학교규정시행일(2017.12.29.)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준비를 완료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병설유치원(노유자시설) 부분에 한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2020. 12. 29까지 소급하여 적용 붙임 1. 병설유치원 개정사항 및 경과규정 1부. 2. 마포구 병설 유치원 현황(서식)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유형숙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1/15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87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1 /전송 02-717-1190 / firelov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9475
20210929013223
본청
예방과-872
D00000391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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